후잇(WHOEAT)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조표

개정 공지일 : 2026.10.31 / 적용(시행)일 : 2026.11.07

주식회사 만광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라 약관의 개정 사실과 개정 전·후 내용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공지합니다. (개정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정 이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후 비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위반 유형별 조치 기준은 고객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 사유 요약

이번 개정은 신고·차단 기능을 새로 제공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약관에 밝히고, 지금 약관 제8조 제3항·제14조 제1항에 이미 있는 금지 행위와 이용 제한의 기준·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에는 기한을 두지 않았고, 회사의 처리 기한(7일)과 이용 정지 중의 이의·탈퇴 방법을 새로 정했습니다.

2. 조항별 개정 전 / 개정 후 대조

굵은 글씨는 새로 넣거나 바꾸는 부분입니다.

① 제2조 제6호·제7호 (게시물·호스트의 정의)

개정 전 — (신설)
개정 후 6.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약속·모집의 제목·설명·장소·링크·사진, 댓글·답글, 프로필 이름·사진 등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7. "호스트"라 함은 약속 또는 모집을 만든 회원을 말합니다.

② 제8조 제3항 제11호~제16호 (금지 행위)

개정 전 1~10호(현행과 같음)
11.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개정 후 1~10호(현행과 같음)
11.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올리거나,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광고·홍보 글을 올리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에게 돈·금융정보·인증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13. 만남 전후로 다른 이용자를 위협하거나, 원하지 않는 연락·접근을 되풀이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스토킹 포함)
14.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접근을 하거나 유해한 정보를 보내는 등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15.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차단 기능을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데 쓰는 행위
1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등)

개정 전 1. 약속 매칭 및 관리 서비스
2. 약속 멤버간 댓글 서비스
3.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개정 후 1. 약속 매칭 및 관리 서비스
2. 약속 멤버간 댓글 서비스
3. 신고·차단 등 이용자 보호 기능
4.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④ 제12조의2 (게시물의 관리) 신설

개정 전 — (신설)
개정 후
  1.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약속 참여자 화면, 모집 공개 화면 등에 표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게시물을 이용합니다.
  2. 회사는 게시물이 제8조 제3항 또는 제14조 제2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그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이하 "숨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숨긴 게시물은 게시한 회원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모집을 숨긴 경우 이미 참여한 회원에게는 제목·설명 등을 가린 채 표시하며 새 참여를 받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금지 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의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물이 숨겨지거나 삭제된 경우 전자우편(contact@mankwang.com)으로 그 사유를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문의를 받으면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게시자는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회사는 게시물을 다시 보이게 합니다.
  5.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는 제12조의3에 따릅니다.

⑤ 제12조의3 (권리 침해 게시물의 삭제 요청 및 임시조치) 신설

개정 전 — (신설)
개정 후
  1.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그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비스 내 신고 기능 또는 전자우편(contact@mankwang.com)으로 할 수 있으며, 요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은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수단(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또한 조치한 사실을 해당 게시물이 있던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그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막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요청이 없더라도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과 제3항 후단을 따릅니다.
  5.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신청인과 게시자의 소명을 검토하여 게시물을 다시 보이게 하거나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⑥ 제12조의4 (신고) 신설

개정 전 — (신설)
개정 후
  1. 이용자는 서비스 내 신고 기능으로 댓글, 약속·모집, 다른 회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밖에서는 전자우편(contact@mankwang.com)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사유는 스팸·홍보, 욕설·비하·혐오, 성적인 내용, 위협·괴롭힘, 개인정보 노출, 사기·사칭, 기타(내용을 직접 적음)입니다.
  3. 회사는 신고를 원칙적으로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1차로 확인하고 제12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조치합니다. 위협·범죄·아동·청소년 관련 신고나 개인정보 노출은 확인 즉시 게시물을 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합니다.
  4. 회사는 신고한 이용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처리 결과는 따로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요청은 같은 조에 따라 알립니다.
  5. 회사는 누가 신고했는지를 신고된 회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6. 같은 대상을 다시 신고하면 하나의 신고로 처리하며, 회사는 신고 기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신고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제12조의5 (차단) 신설

개정 전 — (신설)
개정 후
  1. 회원은 다른 회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차단하면 차단한 회원과 차단된 회원 사이에 서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함께 있는 약속에서 서로의 댓글·답글이 보이지 않고, 서로의 댓글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2. 친구 목록과 친구 그룹에서 서로 보이지 않습니다.
    3. 서로를 약속에 초대할 수 없고, 다른 참여자도 차단 관계인 사람을 상대가 호스트인 약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4. 상대가 호스트인 모집이 모집 목록에 보이지 않고, 앱과 웹 모집 링크에서 그 모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단 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던 약속의 참여는 유지됩니다.
  3. 회사는 차단 사실을 상대방에게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초대·참여를 시도하면 할 수 없다는 안내가 보일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서비스 내 «차단한 사람» 목록에서 언제든지 차단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하면 제2항의 효과는 없어집니다.
  5. 차단은 신고와 별개이며, 회사는 차단만을 이유로 상대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⑧ 제14조 제1항 (이용 제한의 근거)

개정 전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제한의 종류와 절차는 제14조의2에 따릅니다.

⑨ 제14조 제5항 (이의신청)

개정 전 회원은 회사의 이용제한조치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사유 및 증빙자료에 대한 판단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정 후 회원은 회사의 이용제한조치(제12조의2에 따른 게시물 숨김·삭제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전자우편(contact@mankwang.com) 등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이의사유 및 증빙자료를 판단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그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립니다.

⑩ 제14조의2 (이용 제한의 종류와 통지) 신설

개정 전 — (신설)
개정 후
  1. 회사는 회원이 제8조 제3항 또는 제14조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게시물 숨김·삭제(제12조의2)
    2. 경고
    3. 기간을 정한 이용 정지
    4. 영구 이용 정지(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용 정지)
  2. 위협·스토킹·사기·아동·청소년 대상 행위 등 중대한 위반이나 같은 위반의 반복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제3호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간을 정한 이용 정지 또는 영구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서비스 화면 또는 제11조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이용 정지 기간에는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전부를 이용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정지는 자동으로 풀립니다.
  4. 이용이 정지된 회원도 전자우편(contact@mankwang.com)으로 제14조 제5항의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계약 해지(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위반 유형별 구체적인 조치 기준은 회사가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6. 제1항 제4호의 영구 이용 정지를 받은 경우는 제5조 제2항 제1호의 «이용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⑪ 제15조 제5항 (이용 제한·해지 면책의 용어 정리)

개정 전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본 서비스 이용의 차단 및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본 서비스 이용의 제한·정지 및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⑫ 제15조의2 (회원 간 만남) 신설

개정 전 — (신설)
개정 후
  1. 서비스는 회원이 약속을 정하고 함께할 사람을 모으도록 돕는 도구이며, 회사는 회원 사이의 약속·만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링크를 받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집 등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참여자의 신원이나 말과 행동, 게시물 내용이 사실인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일정을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112)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호스트는 약속·모집의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그 약속의 목적 밖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5. 회원 사이의 만남이나 거래로 생긴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회사의 책임은 제15조에 따릅니다. 회사는 신고·차단 등 이 약관에 정한 조치를 하며,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시행일·부칙

개정 전 시행일 : 2026.07.08
1. 이 약관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전에 적용되던 약관(2024년 11월 11일 시행)은 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개정 후 시행일 : 2026.11.07
1. 이 약관은 202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전에 적용되던 약관(2026년 7월 8일 시행)은 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이전 이력 — 2026년 7월 8일 시행 개정

개정 공지일 : 2026.07.01 / 적용(시행)일 : 2026.07.08

주식회사 만광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3항(개정 전·후 비교 표시 의무)에 따라, 약관의 개정 사실과 개정 전·후 내용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공지합니다. (개정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정 사유 요약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조항별 개정 전 / 개정 후 대조

① 제3조 제4항 (개정약관 동의 의제)

개정 전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며, 개정약관의 적용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후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때, "회원이 적용일 전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며,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적용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사유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 단서(동의 간주 효과의 명확한 별도 고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문구를 정비.

② 제5조 제2항 제6호 (가입 연령)

개정 전 16세 미만인 경우
개정 후 만 14세 미만인 경우(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기준 연령(만 14세)에 맞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위치정보 이용약관과 기준을 통일.

③ 제15조 제3항 (무료서비스 면책)

개정 전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유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회사의 고의·중과실 책임 배제 조항 무효)에 따라 단서를 추가하여 조항의 유효성을 확보.

④ 제15조 제5항 (이용제한·해지 면책)

개정 전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본 서비스 이용의 차단 및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본 서비스 이용의 차단 및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유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회사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단서를 추가.

⑤ 제16조 제2항 (분쟁 관할)

개정 전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
개정 후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유 폐지된 법원명(서울지방법원) 정정 및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전속 관할 합의 조항 무효) 리스크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