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만광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라 약관의 개정 사실과 개정 전·후 내용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공지합니다. (개정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정 이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후 비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위반 유형별 조치 기준은 고객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고·차단 기능을 새로 제공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약관에 밝히고, 지금 약관 제8조 제3항·제14조 제1항에 이미 있는 금지 행위와 이용 제한의 기준·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에는 기한을 두지 않았고, 회사의 처리 기한(7일)과 이용 정지 중의 이의·탈퇴 방법을 새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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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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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약속·모집의 제목·설명·장소·링크·사진,
댓글·답글, 프로필 이름·사진 등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7. "호스트"라 함은 약속 또는 모집을 만든 회원을 말합니다. |
| 개정 전 |
1~10호(현행과 같음) 11.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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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호(현행과 같음) 11.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올리거나,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광고·홍보 글을 올리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에게 돈·금융정보·인증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13. 만남 전후로 다른 이용자를 위협하거나, 원하지 않는 연락·접근을 되풀이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스토킹 포함) 14.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접근을 하거나 유해한 정보를 보내는 등 아동·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15.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차단 기능을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데 쓰는 행위 1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 개정 전 |
1. 약속 매칭 및 관리 서비스 2. 약속 멤버간 댓글 서비스 3.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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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1. 약속 매칭 및 관리 서비스 2. 약속 멤버간 댓글 서비스 3. 신고·차단 등 이용자 보호 기능 4.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 개정 전 |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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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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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제한의 종류와 절차는 제14조의2에 따릅니다. |
| 개정 전 | 회원은 회사의 이용제한조치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사유 및 증빙자료에 대한 판단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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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회원은 회사의 이용제한조치(제12조의2에 따른 게시물 숨김·삭제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전자우편(contact@mankwang.com) 등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이의사유 및 증빙자료를 판단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그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립니다. |
| 개정 전 |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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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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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본 서비스 이용의 차단 및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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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본 서비스 이용의 제한·정지 및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개정 전 |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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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
시행일 : 2026.07.08 1. 이 약관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전에 적용되던 약관(2024년 11월 11일 시행)은 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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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시행일 : 2026.11.07 1. 이 약관은 202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전에 적용되던 약관(2026년 7월 8일 시행)은 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
주식회사 만광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3항(개정 전·후 비교 표시 의무)에 따라, 약관의 개정 사실과 개정 전·후 내용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공지합니다. (개정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개정 전 |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며, 개정약관의 적용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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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때, "회원이 적용일 전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며,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적용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 사유 |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 단서(동의 간주 효과의 명확한 별도 고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문구를 정비. |
| 개정 전 | 16세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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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만 14세 미만인 경우(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기준 연령(만 14세)에 맞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위치정보 이용약관과 기준을 통일. |
| 개정 전 |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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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사유 |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회사의 고의·중과실 책임 배제 조항 무효)에 따라 단서를 추가하여 조항의 유효성을 확보. |
| 개정 전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본 서비스 이용의 차단 및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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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본 서비스 이용의 차단 및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사유 |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회사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단서를 추가. |
| 개정 전 |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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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사유 | 폐지된 법원명(서울지방법원) 정정 및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전속 관할 합의 조항 무효) 리스크 제거. |